1. 변호사를 동반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시면 그리고 아직 추방명령(Removal Order)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추방하는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기서류 제출로 인하여 이미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절차에 따라 한국행 조치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추방명령 여부에 대해서 이민법원에 확인이 가능하니 다시한번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과거 어학학교에서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했다 해도 모든 서류에 본인이 서명하였기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학교에서 본인이 알 수 없는 서류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밝혀지면 학교 역시 첵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 만일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터뷰를 연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전화문의로 추방명령 여부는 알 수 없고, 변호사가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 전화문의는 가능합니다.
4. 기간은 인터뷰 후 예측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얼마의 기간이 걸려 해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상기의 질문들은 변호사와 상담 시 문의 할 사항들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니 반드시 변호사를 동반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시는 것 유념하십시오. 추방절차에 관한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