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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130 승인허가서받기전 Preminary interview 사진첨부하였습니다.(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cz8**** 공감0
조회1,811 작성일12/6/2013 11:55:24 PM
얼마전 제목과 관련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글을 달아주신 변호사님께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란 조언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하였습니다.(일단은 상담만 한 상태입니다)

제 2006년 5월경 21살이 되어 불법체류가 될것이 걱정되어 F1 Visa로 전환하기 위해 윌셔가에 있는 윌셔xx학교 라는 곳에 제 서류를 맡겼지만, 제 동의도 없이 서류조작을 하여 사기서류를 올려 제 visa 신청은 2 기관으로부터 거절당했고, 윌셔xx학교는 추방명령에 관한 편지를 저에게 notify를 전혀 해주지 않아서 2008년 추방재판에 관한 case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재판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구요) 상담해주신 변호사님께선 그 영어학교에서 가짜로 만든 서류(가짜주소)쪽으로 소환장이 갔을터이니 당연히 제가 받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군요...추측하기로는 현재 서류조작으로 인해 형사법 문제 까지 걸려 있지 않을까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들어가시면 제가 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편지를 보실수 있을것 입니다.
https://skydrive.live.com/redir?resid=8D84965F4130FDCF!3862&authkey=!AHFjOBbciLb1xiI&v=3&ithint=photo%2c.jpg


다음 아래의 글은 제가 게시판에 올렸던 원질문 글 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visa.ex&cot_userid=&page=1&qna_idx=64692&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제 질문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만약 11일 인터뷰를 참석하여 잘못되면, 제가 그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버릴까요?

변호사와 함께 11일 인터뷰에 참석하여 변호사와 함께 가서 제 사정을 설명하고 추방재판회부에 관하여 dismiss(or cancel)을 사정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11일 인터뷰는 인터뷰를 통해 그자리에서 추방을 시키는 결정을 할지, 추방재판 으로 회부 될지,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도록 승인을 내줄지를 결정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해 서류조작처럼 되어있는 것이 문제이지,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고, 티켓한장도 받아본적이 없이 9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부영주권이 있으시고 내년2014년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하십니다.)


2. 아니면 11일 인터뷰 자체를 늦추는 신청을 한후, 서류준비를 해놓고 2월달에 재판을 참석하는것이 좋을까요?? (인터뷰를 늦추는 신청을 하면 2월쯤 재판이 잡히게 될것이라 하였습니다.)

3. 이민국 전화응답시스템을 통해 제 case number or file number를 조회 하여 제가 "추방명령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것인가요?

4. 또한 저와 같은 case는 보통 기간이 얼마정도 걸려야 해결이 될수 있을런지요??

긴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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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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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7/2013 10:51:21 AM
지난번 답변에 글 올렸지만 질문자의 글 1번과 같은 상황이 예측되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라고 조언 드린 것 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셨지만 충분한 답변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아 추가설명 드립니다. 질문자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질문을 해야 명확한 변호사의 법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를 동반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시면 그리고 아직 추방명령(Removal Order)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추방하는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기서류 제출로 인하여 이미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절차에 따라 한국행 조치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추방명령 여부에 대해서 이민법원에 확인이 가능하니 다시한번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과거 어학학교에서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했다 해도 모든 서류에 본인이 서명하였기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학교에서 본인이 알 수 없는 서류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밝혀지면 학교 역시 첵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 만일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터뷰를 연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전화문의로 추방명령 여부는 알 수 없고, 변호사가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 전화문의는 가능합니다.

4. 기간은 인터뷰 후 예측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얼마의 기간이 걸려 해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상기의 질문들은 변호사와 상담 시 문의 할 사항들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니 반드시 변호사를 동반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시는 것 유념하십시오. 추방절차에 관한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유리합니다.
답변일 12/7/2013 12:02:23 PM
혹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과정에 문젯점은 없는지도 검토하시고 가시기 권합니다. 링크된 Skydrive의 인터뷰 통지서를 확인하십시오. 질문자의 영어능력이 탁월한 경우일지라도 변호사 그리고 통역자를 동반하고 가시면 유리합니다.
답변일 12/7/2013 12:32:44 PM
선생님, 답변 너무너무 감사 드립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계시거나 변호사 이시라면 제가 선생님께 찾아가도 될까요?
답변일 12/7/2013 6:05:31 PM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 및 허가된 법무사(LDA)입니다. 저희가 올리는 답글은 경험에 따른 정보교환의 차원이고 법적인 자문이 아닙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NJ Legal Group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213-505-1341,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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