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로 입국 후 취업비자로 전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i**l**** 공감0
조회2,067 작성일12/6/2013 6:34:45 PM
안녕하세요 미국 취업을 생각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치기공과 전문대 졸업 후 치과기공사로 일하고 있고(치과나 기공소에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치과용 장비관련 업무) 미국의 치과기공소와 컨택이 되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빨리 건너가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로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학생비자로 먼저 넘어와서 취업비자로 전환하고 그 다음 영주권 받는 것을 진행하자고 제의하더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무엇보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립니다. 정식 취업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인지, 할수는 있는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캘리포니아 지역, 그리고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의 취업비자 발급이 잘 안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말인지라 신뢰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3. 학생비자로 입국 후 취업비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입국 후 곧바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달 후에 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속의 기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또한 그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말을 옳게 썼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질문중에 한두개만이라도 답변 가능하신 전문가가 계시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3 11:03:55 AM
질문 내용은 질문자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일반적인 추가설명 드립니다.
미국의 취업비자는 "전문직취업비자"라고 이해하십시오. 전문직이라 함은 최소한 학사 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동일한 전문직 경력을 요구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만일 질문자가 해당분야에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동일한 경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낭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과기공사 직종은 취업비자인 H-1B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J-1(기술연수를 위한 비자)이 적합한 비자이지만 1년 정도의 기간이 허용되는 단기비자라고 이해하십시오.
답변일 12/7/2013 11:29:33 AM
njlegal2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학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H-1B의 대상이 아닌것 같네요.
그럼 먼저 질문드렸던 것과 같이 학생비자로 입국 후 취업비자로의 전환은 가능하긴 한건가요?
유학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 또한 허황된 시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어차피 취업비자는 못받는 건가요?
답변일 12/7/2013 11:39:18 AM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든 방문비자로 입국하든, 또 한국에서 수속을 하든 미국에서 신분변경하든 동일한 규정이기에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와서 취업신분(비자가 아닌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미국에 학생으로 와서 학사학위를 마치게 되면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종에 취업신분(H-1B)으로 변경 할 수 있겠습니다. 비자(VISA)와 체류신분(STATUS)의 의미를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