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취업비자는 "전문직취업비자"라고 이해하십시오. 전문직이라 함은 최소한 학사 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동일한 전문직 경력을 요구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만일 질문자가 해당분야에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동일한 경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낭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과기공사 직종은 취업비자인 H-1B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J-1(기술연수를 위한 비자)이 적합한 비자이지만 1년 정도의 기간이 허용되는 단기비자라고 이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