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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한국에서 h-1b 스탬핑 거절

지역New York 아이디n**kan**** 공감0
조회2,196 작성일11/29/2013 11:12:42 PM
안녕하세요.

저는 h-1b 8년차이고 EB-3 에서 PERM이 denied 되어
BALCA에 appealing 한 것을 근거로 1년씩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h-1b 비자 인터뷰를 하였는데
영사관은 계속 이민법에 의한 연장의 합법성보다는
I-140 receipt number가 나오면 비자 승인을 해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휴가를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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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30/2013 7:41:44 AM
이런경우 영사에게 잘못된 법규정를 적용한것를 지적하고 정식으로 재심 요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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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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