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 후 학업과정이 정상적인 상위과정으로 진학한 경우라면 학생비자 승인 받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E-2신분이 아닌 수학기간에 학비 및 생활비 조달에 대한 근거서류를 잘 챙기시어 영사 질문 시 적절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학생신분 기간동안 미국 내 소득이 없고 한국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학비 및 생활비를 조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것 입니다.
미국에 방문으로 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운 심사가 되겠지만, 처음 학생신분으로 입국하여 중간에 와이프의 E-2신분의 동반가족으로 신분을 변경하였기에 신분변경의 사실이 크게 학생비자 승인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부인이 현재 E-2신분이라면 합법적인 소득으로 학비 및 생활비 조달이 가능함을 입증하시면 유리합니다. 부인의 사업체의 세금보고서와 은행거래 증명서 및 종업원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W-4등을 준비하시어 부인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E-2신분 유지하고 있슴을 증명하시어 유리한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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