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29/2013 8:06:06 AM 예전에 이미 H1B Cap에 적용이 되었으니 쿼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받은 취업비자가 H1B Cap Exemption 였다면 쿼타에 적용되서 4/1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