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opt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h1 비자를 받은다음에,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opt받고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 케이스도 있던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는데, 종교비자라는 건 뭔가요? 종교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도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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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H1B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비이민비자로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접수는 가능합니다. 종교영주권은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청원을 거쳐 받는 영주권으로, 종교직 혹은 종교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 반드시 H1b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OPT 기간중에 영주권이 나오는 케이스도 가능은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종교직에 종사하면서, 종교기관을 통해서 받는 비자이며, 종교이민도 가능하니, 이점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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