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day rule은 원래 '국무부'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민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참고만 하겠다'고 밝혀 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일 시민권자 배우자라면 명문의 이민법 규정이 있으므로 90day rule 을 무시하셔도 좋고, 영주권자 배우자라면 '참고하시고' 90일 이후에 접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7년정도 미국유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1년정도 온라인을 하면서 한국으로 가있었고 이번 6월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현재 남편과 10월에 결혼 후 첫 인사차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약 한달 한국을 다녀왔어요.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니 90 days rule이 있더라구요.. 혹시 마지막 입국날로부터 90일 지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ㅠㅠ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90 day rule은 원래 '국무부'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민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참고만 하겠다'고 밝혀 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일 시민권자 배우자라면 명문의 이민법 규정이 있으므로 90day rule 을 무시하셔도 좋고, 영주권자 배우자라면 '참고하시고' 90일 이후에 접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드시 90일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w rule 이 생겼습니다.. 그냥 90일 이전에 신청해도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