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습니다.
2. 지금 가지고 계신 영주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미군에 근무하였던 미국 남편과 결혼하여 오래전에 (30년 이상)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영주권에는 유효날짜가 없는데
최근에 지인이 영주권을 새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전 영주권 카드를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바꿔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3개입니다.
1. 맞습니다.
2. 지금 가지고 계신 영주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예전에 발급 되었던 영주권 카드 종류 중에 유효기간이 없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주권 카드 종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사이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가 있는 영주권 카드를 이민국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하시려면 USCIS website에 있는 I-90라는 서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료기한이 없이 발부된 영주권은, 분실, 도난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발급을 받으실 필요없이 유효합니다. 다만, 사진이 오래되어 본인식별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여 i-90를 통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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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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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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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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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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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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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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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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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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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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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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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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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효한 날짜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식이 어렵거나 사진이 변하였다면,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 부터 10년 짜리로 발행 하고 10년 마다 갱신 한다고 법률 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상반기 이전에 발행된 영주권은 10년 유효 기간이 없읍니다. 그러다가 20 년 전쯤에 유효기간 없는 예전 영주권은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끔 못난 이민관 만나면 입국때 공항에서 많이 겁주는 이야기를 하여 고생을 하기도 하고, 보통은 그냥 빨리 갱신 하라고 경고 받고 입국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영주권이라고 입국 거부 당하는 경우는 없읍니다. 그 이유는 법에 갱신 하라고 되어 있지만, 갱신 안한다고 하여도, 영주권자 라는 법적 신분까지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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