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예정)자 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급식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