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에서든 혼인을 하셨다면, 더이상 미혼자녀가 아니므로, 이민국에 서면으로 시민권자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