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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년 바, 10년 바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공감0
조회1,725 작성일5/27/2019 1:22:08 PM
안녕하세요.
Consular Processing 을 준비하려는데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아이들이 미성년 시절에 오버스테이가 좀 있습니다.

서울에서 영주권을 Follow-to-Join을 하려는데
미성년을 팅하는 나이에 대해 여쭙습니다.

오버스테이가
미국나이 17세에 이루어진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이겠지만,
만일
오버스테이가 18세 2개월 10일 부터
18세 11개월 6일 까지 걸쳐 있는 경우는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알려주시는 분들이 의견이 달라서 여뿝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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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19 3:37:22 PM
당연히 3년 재입국 금지에 해당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1/2019 4:07:31 PM
안녕하세요

18세 넘어서 6개월이상 1년이내로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3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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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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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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