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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재입국 허가서

지역Georgia 아이디s**vetac**** 공감0
조회1,191 작성일6/18/2012 11:38:08 AM
저는 영주권 소유자입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후 주소지가 맞지 않아 receipt notice 가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날짜에 맞게 notice를 다시 받지도 못할 뿐더러 지문도 못 찍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지문을 찍지 않고 한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case 가 거부되며 신청요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case가 거부될 경우, 6개월 이내로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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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1:43: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가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6개월미만 해외여행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급한사정으로 출국할경우 지문통지서를 다른 사람이 받아서 알려주면 그때 입국해서 지문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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