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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시민권 신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공감0
조회3,861 작성일5/19/2013 1:42:22 AM
변호사님
항상 정확하고도 신속한 답변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1. 5년전에 300불 벌금의 교통 티켓이 하나 있고 2년전에
400불정도의 벌금 티켓이 있습니다.그런데 dmv에 가서
조회를 해 보니 5년전의 기록은 없고 2년전의 기록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느 정도까지 시민권 신청서에 기록해야 하나요?
어떤분들은 500불 이하의 벌금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2. 올해초에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어서 보험처리하고
DMV에 신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신청서에 기록해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리며,항상 행복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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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9/2013 7:22: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건전한 품성이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하며, 법정 기간과 시민권 선서시까지 소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00불이하 교통티켓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벌금을 내지 않은것은 시민권 자격요건인 Good Moral Character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하누 접촉사고는 Good Moral Character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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