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9/2013 6:56:21 AM 1. 금액이 많지 않으면 해결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2, 지난 5년동안 날짜로 따져서 절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였으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단 현재의 지역으로 이사온지 90일이 넘었어야 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