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소증을 발급 받으셔서 한국의 경찰서에서 확인 받으시고 한국 면허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한국면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대신 미국에서 받은 '국제면허증' 을 사용하시거나 한국과 협정이 맺어진 주에서 발급된 미국면허증을 한국에서 교환발급 받으신 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기존에 유효기간이 많은 남은 한국운전면허증은 무효가 되는지요?
아니면 거소증 번호를 발급받으면 기존의 한국운전면허증을 새로 갱신받을 수 있는지요? 이게 만약 안된다면 캘리포니아 미국 운전면허증을 담보로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만 한국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지요?
만약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다면 새로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이미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이 있는데 국적이 한국국적에서 미국국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필기시험을 봐야 한다면 참 비효율적일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미국국적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운전실력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한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다시 무효처리하고 새로 다시 받아야 한다면 이건 참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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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소증을 발급 받으셔서 한국의 경찰서에서 확인 받으시고 한국 면허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한국면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대신 미국에서 받은 '국제면허증' 을 사용하시거나 한국과 협정이 맺어진 주에서 발급된 미국면허증을 한국에서 교환발급 받으신 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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