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과의 동의아래 Joint Summary Dissolution 을 접수할수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셔서 일을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구제신청이 쉽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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