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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치과의 부당청구

지역Texas 아이디e**chy200**** 공감1
조회1,519 작성일6/18/2013 9:59:01 AM
안녕하세요?

알렌 텍사스에 살고있는 장입니다.
모나크 치과에서 부당한 청구서($186.00)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광고(0n line and window)에 $29.00, $59.00 에 exam,cleaning,x-ray,rince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지난 해에 아이 셋이 각기 다른 날 클리닝을 받았고 두아이는 보험처리가 잘 되었는데 ,한아이만 부당청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번 개인 부담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음에도(사실 요구 안해도 다른 곳은 미리 알게 해주지만..)
그들은 정확한 정보도 안주고 제 동의도 없이 두개의 x-ray와 불소치료를 하였습니다.
제 보험은 파라노말 엑스레이와 불소는 커버가 안됩니다.
보험회사(휴매나)는 이미 $61.00을 지불 하였습니다.
반년 정도 청구서 받을 때마다 편지를 써서 항의 하고 합의 하고 싶다고 했지만 자꾸 청구서만 보냅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내용입니다.

1.허위 과대광고(클레임 과정에서 $29.00 에 대해 물어보니 비보험자용이라고 함)
2.프리베리피케이션과 제 동의 없이 진행.
3.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 침해
4.행정적 실수를 소비자에게 전가
5.비전문적 행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6,일반 클리닝을 위해 두개의 X-ray가 꼭 필요했나?

제가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1.변호사의뢰시 수임료가 청구 비용보다 비싸지는 않을까?
(교통티켓 경우 수임료가 굉쟁히 싸던데...)
2.작은 목적은 청구취소, ?
3.카운티가 달라도 진행하실 수 있는지.
4.광고에는 써 있지 않지만 $59.00 도 비보험자용이라고 한다면...
5.가장 좋은 해결책은?
6.도움 줄 수 있는 사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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