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렌 텍사스에 살고있는 장입니다. 모나크 치과에서 부당한 청구서($186.00)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광고(0n line and window)에 $29.00, $59.00 에 exam,cleaning,x-ray,rince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지난 해에 아이 셋이 각기 다른 날 클리닝을 받았고 두아이는 보험처리가 잘 되었는데 ,한아이만 부당청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번 개인 부담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음에도(사실 요구 안해도 다른 곳은 미리 알게 해주지만..) 그들은 정확한 정보도 안주고 제 동의도 없이 두개의 x-ray와 불소치료를 하였습니다. 제 보험은 파라노말 엑스레이와 불소는 커버가 안됩니다. 보험회사(휴매나)는 이미 $61.00을 지불 하였습니다. 반년 정도 청구서 받을 때마다 편지를 써서 항의 하고 합의 하고 싶다고 했지만 자꾸 청구서만 보냅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내용입니다.
1.허위 과대광고(클레임 과정에서 $29.00 에 대해 물어보니 비보험자용이라고 함) 2.프리베리피케이션과 제 동의 없이 진행. 3.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 침해 4.행정적 실수를 소비자에게 전가 5.비전문적 행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6,일반 클리닝을 위해 두개의 X-ray가 꼭 필요했나?
제가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1.변호사의뢰시 수임료가 청구 비용보다 비싸지는 않을까? (교통티켓 경우 수임료가 굉쟁히 싸던데...) 2.작은 목적은 청구취소, ? 3.카운티가 달라도 진행하실 수 있는지. 4.광고에는 써 있지 않지만 $59.00 도 비보험자용이라고 한다면... 5.가장 좋은 해결책은? 6.도움 줄 수 있는 사이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