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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도둑으로 몰려 거칠고 모욕적인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y**eon**** 공감0
조회5,214 작성일6/17/2013 12:01:16 PM
안녕하세요.

친구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친구는 한국에서 한학기동안 케나다로 교환학생으로 있다가 마치고 뉴욕으로 잠깐 놀러갔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가게에 선물을 사러갔습니다. 물건을 고르다 나중에 계산하려고 립밤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목도리를 고르다 목도리를 만든 재료를 검색하려고 와이파이를 잡기위해 잠시 문밖에 나가려다 경고벨이 울렸는데, 본인은 주머니에 립밤을 넣었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왜그러냐 물었다 주머니에 립밤이 잡혀서 바로 건네주었답니다. 잠시 검색을 위해 문가까이에 갔던거라 설명도했고요. 하지만 가게 주인은 친구를 가게 지하실로 끌고가 직원 몇명과 주인이 함께 지하실에서 친구를 거칠게 취조를 했다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거친 욕설등을 들으며 본인의 말은 일절 들으려하지 않고 도둑으로 몰려 모욕을 당했다고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친구의 연락처를 받아내고 향후 몇년동안 그 가게가 있는 백화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처분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작년 크리스마스쯤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거의 반년이 지나 그 가게의 변호사한테서 갑자기 벌금을 내라는 편지를 받고 당혹스러워 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저도 잘 몰라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고민하다 여기에 적습니다.

그때 가게주인은 앞으로 이러한 편지를 받게될꺼라던가, 앞으로 자기네들이 어떠한 조취를 취할것이라던가 하는것은 일언반구도 없이, 이미 친구는 가게에서 충격스러울 정도의 휘둘림을 당했는데, 또다시 갑작스러운 벌금소식에 당혹스러움과 화를 주체못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가장 큰 걱정꺼리는 느닷없이 받은 이 편지처럼 앞으로도 이 일로 계속 피해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게측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친구가 받았던 대접에 대한 설명도 하였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일체 듣지도 않은것 마냥 없고 그저 돈만 빨리 내놓으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소한 10달러짜리 립밤하나고 지하실까지 끌려가 발언권을 빼앗긴채 갖은 수모와 욕설과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은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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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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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7/2013 12:23:48 PM
모르고 그랬다. 그게 허용되는 것일까?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여긴 미국이다. 겨우 10불가지고 지랄한다고....
법은 법이다. 생각없이 살지 말라. 작은 방심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치부하지 말라. 인종차별적인 대우와 모멸적인 욕설까지 당했다고 하는가? 실수도 실수의 나름이다. 그냥 주머니에 살짝 넣은 버릇은 한두번의 일이겠는가?
절대로 주머니/가방에 넣지 말라. 생각하고 살라. 봐주기는 없다. 그러니 벌금내고 다시는 한꾹의 지상을 높으시길...
답변일 6/17/2013 1:02:47 PM
언급된 모든정황을 고려할때 당신은 분명히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선 계산도 안된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그것이 립밤이든 다이아몬드던 똑같은 절도행위 입니다. 게다가 와이파이 잡으려 문가까이 갔다가 벨이 울렸다는 것도 100% 변병 입니다. 안울렸다면 그냥 나가도 되었을 것이니까요. 그때 현행범으로 Jail들어가지 않은것에 감사하세요. 지나친 수모를 당한건 지금은 억울하겠지만 이정도 혼이 나지 않고선 주머니에 물건넣는버릇 평생 못고칠 것이니 당신 남은 생에 큰 지침을 준 은인으로 생각하세요.
답변일 6/17/2013 1:25:29 PM
정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물건 모르고 갖고 나온 것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을텐데, 인종차별 발언에 욕설까지 당했으니 정신적인 피해가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저같으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 + 인종차별로 백만불을 청구하시고 법정으로 가겠습니다.
답변일 6/17/2013 2:37:47 PM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게 물건을 갖고 밖으로 나가다가 벨이 울렸다면 절도 입니다. 단추 하나를 들고 계산대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노인을 보십시오.
지하실로 끌고 간 것은 대중들 앞에서 수모를 당 했다고 되레 오리 발을 내밀까봐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간 것입니다. 변호사가 내라는 벌금을 내시고 다시는 한국인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답변일 6/17/2013 2:47:08 PM
이곳 사람덜이 동양사람덜을 인식하기로는
항상 친절하구 성실하며 양심적인 특이한 사람덜이 라구 생각했슴다..... 한 이십년 전 얘기죠.
시방은 어중이 떠중이 다~아 건너와 희계망칙한 일덜을 서슴치 않구 합니다.
불행한것은 이덜 눈에는 어느나라에서 왔던 똑같은 동양사람덜이라는 거죠......
그리구, 자칫 실수허면 도맷가로 넘어가죠

칭구의 말을 믿슴니다. 실수였다는것을......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면 혼자 해결하기 힘듬다.
똑 뿔어지는 변호사에게 의뢰 하여 결백함을 증명 하세요.
돈이 백배 더~어 들더라두.........
답변일 6/17/2013 8:53:44 PM
나중에 계산하려고 립밤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게산하기 전에 주머니에 넣은 행위자체가 절도입니다.
실수니 뭐니 헛소리 하지말고, 벌금 내라면 내세요.

이 기록때문에, 평생 절도전과자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영주권 수속할 생각은 그만 잊어버리세요.

레미제라블 보세요. 장발장은 빵 한개 훔쳤다가 평생 죄인으로 삽니다. 사소한 절도가 평생을 망칩니다.
답변일 6/18/2013 12:13:58 AM
계산도 안된 것을 주머니에 왜 넣습니까? 그건 절도예요
답변일 6/18/2013 3:56:48 AM
도둑질 하는 년놈은 작두로 손모가지를 잘라야 한다.
실수니 뭐니 핑게대는 것들은 주둥이를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ㅎㅎ
답변일 6/18/2013 4:33:45 AM
도둑질 하신거 맞네요. 무의식적으로 하신거일 수 있지만. 백화점에선 당연한 처사입니다
답변일 6/18/2013 6:58:01 AM
본인이 억울할 경우 재판을 해서 싸워볼 수 있겠지만, 일단 트라이얼을 하더라도,

여기 애스크 미국 댓글다신 분들의 지배적인 의견이 법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라 보면...

절도를 입증하는 검사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가치의 높고 낮음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치 않습니다. 형량을 선고할 때 적용이 되겠지만 말이죠... 10달러 짜리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생각...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6/18/2013 7:22:18 PM
혹시 본인 아니세요, 친구라 말씀하시지만.? 그냥 쪽팔리니깡 친구라 둘러 대는거 맞죠?
상당히 궁금해서 그러하오니 알려 주세여.. 만인 앞에서 밝히기가 좀 그러새면 이쪽으로 이메일 부탁합니다.
itisyounotyourfrie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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