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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저의 집 개가 이웃집 개를 물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J**** 공감0
조회3,319 작성일6/15/2013 11:33:32 PM
안녕하세요,
저의 집 진도개가 옆집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저의 집 개는 집 뒷마당 fence안에 있었고, 옆집 강아지는 개줄에 묶여서 그집 아이들이 데리고 공원 (Public Park)으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옆집 강아지는 지난 3년내내 저의 집 진도개에게 짖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집 진도개를 향해 짖은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fence 사이의 작은 공간으로 진도개의 입이 나와서 귀를 물었다고 그 쪽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Orange County Animal Laws에 따르면 (OCCO 4-1-45),
"Your dog must be on a leash no longer then six (6) feet in length and in the care of a competent adult." 적혀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statue들은 피해를 입힌 강아지의 주인이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분야에 경험 있으신분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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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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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6/2013 3:15:57 PM
개를 키울경우 잘 보이는 곳에 개조심 표지판을 부착하세요. 옆집개가 님의 담을 넘어 진도개에게 물렸다면 그쪽의 잘못도 있습니다. 만약에 개조심 경고판이 없다면 님의 잘못도 있구요. 사나운 개는 항상 매놓고 키우세요. 발정기에 더 사나울수 있습니다.
답변일 6/16/2013 5:15:40 PM
피해를 입힌 강아지의 주인이 변상을 해야 한다고 잘 찾으셨네요. 님이 못 보고 있었어도 댁의 강아지가 fance의 구멍을 통해 지나가는 (밖의) 개의 귀를 물었으니 당연히 변상해야겠지요. 그나마 이 아이들을 물지 않았으니 다행입니다.
답변일 6/16/2013 6:43:08 PM
우리가 볼때 진돗개이지 미국 사람이 보면 늑대라고 합니다
늑대를 집에서 키운다고 콤푸레인 하는것 보고 놀란적이 있습니다.
그만 하기 다행이라는 생각이고
집 보험 회사에 연락 해서 손실 에 대한 보상 해주는것도 있던데 알아 보세요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 보험 커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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