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는 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는데 치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차는 자차와 대인대물까지만 들어있는데 운전자 과실에 의한 단독사고로 동승자가 다쳤는데 동승자는 대인보험이나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수없나요? 메디컬이나 동승자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에 대해 병원비청구에 대한 소송을 걸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개인부담에 의해서라기보다 렌터카에서 운전자에게 보장해주는 보험같은게 있다면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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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답변일6/16/2013 3:01:30 AM
어느주에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경우 치료비는 렌트카, 내차, 또는 상대방차의 보험에 의해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상해로 인한 고통과 손실에 대한 보상도 과실 유무에 따라 동승한 차나 상대방 차 보험으로 배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