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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위자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3,673 작성일6/13/2013 3:31:53 PM
결혼 신고없이 같이 동거한 커플 사이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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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4:12:45 PM
질문하신 위자료가 가정법상의 spousal support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일반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3/2013 5:34:30 PM
머리가 나빠 위의 변호사의 말은 못 알아 듣겠고 쉽게 말해 동거와 사실혼은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여 같이 살았으면 동거이고 결혼의사 있었으면 사실혼 입니다. 양가가 서로 알고 동네사람도 알고 부부와 똑같이 생활하나 단지 결혼만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 하지요. 동거만 했서도 아이를 낳거나 돈도 같이 벌었다면 사실혼으로 간주하여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변호사 말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일반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수 도 있다고 했으니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담 해 보세요.
답변일 6/14/2013 12:33:16 AM
혼인신고 없이 살면 위자료가 없다. 동거/사실혼은 같은 의미이고 캘리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느냐가 큰 차이가 납니다. 동거는 20년을 함께 살았어도 위자료란 말도 꺼낼수 없고 민사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었냐 안되었냐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부가 권리주장은 혼인신고가 가장 중요한 가정법률법에 따라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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