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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금 보고를 모르고 몇년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l**alamp040**** 공감0
조회5,720 작성일6/15/2023 11:47:05 PM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대학 졸업 후 해당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해당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2019, 2020, 2021년 모두 연 세전 만불 이하였습니다. 

2022년도 소득이 세전 4만불 정도라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세금은 학교에서 이미 다 징수하고 남은 액수가 저에게 온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환급 대상자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금 보고 기간에 모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시에는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벌금 정산을 모두 마치고 나서도 미래에 학생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데 패널티가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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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6/2023 4:06:38 PM
밀린세금은 3년치를 약간의 패널티를 내고 이제라도 할수는 있어요. 회계사한테 문의 하시면 될듯해요.
그런데 유학생 신분이었다면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그것도 같이 알아보셔야 할듯합니다.
답변일 6/16/2023 4:11:43 PM
본문 작성자 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안의 랩이여서 합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현재 세무사님을 통해 세금보고 진행중입니다.... 부디 아무런 문제 없었으면 하네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6/16/2023 10:33:00 PM
2019년 이전에 미국에 하루라도 들어온 햇수가 몇개입니까?
답변일 6/16/2023 10:41:23 PM
2017년부터 미국에서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답변일 6/17/2023 8:12:35 AM
나중에 문제는 안될거 같아요. 제가 영주권 시민권 취득시 신청서를 작성했을때 질문에 세금을 밀린적이 있느냐고 묻는게 아니라
세금을 안낸적이 있느냐였어요. 질문자님은 늦게라도 내는것이니 괜찮을듯하니 너무 걱정마세요
답변일 6/17/2023 8:15:28 AM
댓글 작성자님,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준비하여 세금신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일 6/17/2023 10:04:31 PM
2017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적이 없다면 2017 ~ 2021은 Exempt individual로서NR Form으로 보고하나(Treaty Benefit도 있고) Standard Deduction이하의 Income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2022년은 Resident이니 Late Filing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6/17/2023 10:17:00 PM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IRS의 Standard deduction 계산 툴을 사용해 보니 다행이도 2019-2021 income은 standard deduction 이하라 괜찮을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관해서만 신속히 filing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6/18/2023 9:37:18 AM
2022년도 이전 소득이 연 1만 불 이하이면 환불받을 income tax 가 없는 한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2022년도 세금보고는 10/16 까지 하면 됩니다.
답변일 6/18/2023 9:45:41 AM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세무사님을 통해 신속히 세금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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