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유학생 신분이었다면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그것도 같이 알아보셔야 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대학 졸업 후 해당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해당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2019, 2020, 2021년 모두 연 세전 만불 이하였습니다.
2022년도 소득이 세전 4만불 정도라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세금은 학교에서 이미 다 징수하고 남은 액수가 저에게 온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환급 대상자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금 보고 기간에 모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시에는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벌금 정산을 모두 마치고 나서도 미래에 학생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데 패널티가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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