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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5k**** 공감0
조회1,328 작성일5/22/2012 4:03:45 AM
3년전 5개월치임금 얼마전 노동국에 신고했는데,2년이지났다고 보낸서류가 다시왔습니다.달리 방법이 없는지요? 메린랜드주가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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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2/2012 10:49:12 AM
3년 지난건 누구도 조사 못하는 걸로 압니다 모든 회사 서류는 3년이 기한 이후 있던업던 증거가 안됨
답변일 5/26/2012 3:09:41 PM
왜 이제사 하셨는지.....
statute of limitation 공소시효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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