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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해보험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ke**** 공감0
조회1,215 작성일5/21/2012 4:09:58 PM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로 팔이 한달 전부터 아파서
주인한테 아프다고 말을 하고 병원은 가지 않은채
진통제를 먹었는데.. 차도가 없어 며칠전에 병원을 가보니
테니스 엘보라 하여 6주에서 8주정도는 쉬어야 된다고 하드라구요..
특별한 처방이나 약은 없고..

병원 갔다온 후 주인한테 이런 저런 상황을 말을 하고
사실 2.5명이나 세명이 할 일을 저 혼자 하니 팔에 무리가
온것 같아 직원을 두 명도 아닌 한명만 더 구해 주시던가
아니면 내 일을 (현재 5일 반 근무)5일로 줄여달라고 하니..
(일의 업무량이 많아 이 요구는 제가 계속해서 해 왔었구요..)

제 팔은 원래 아팠다면서 제 요구는 들어줄수 없다하고
노티스도 없이 직장을 그날 그만두라 하시더라구요.

현재 팔이 아픈상태라 새 직장을 알아보는 데도 무리가 있고
제가 지금 처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가게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여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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