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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UCC FILE

지역New York 아이디j**nne41**** 공감0
조회1,613 작성일5/21/2012 2:15:03 PM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몇년전에 하던 가게를 아시는 분한테 오너 파이넨스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UCC FILE이라는걸 했는데 (가까운 사람끼리 돈 관계는 확실히 하라고 주위에서 권유하셔서) 몇년이 지난 지금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게를 팔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지인들한테 빌린 돈과 크레딧 카드를 그동안 가게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남은 크레딧 카드에 대하여 먼저 그 돈으로 갚고 저희에게 줄 돈은 다시 가게를 시작하면 그때 부터 다시 갚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선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때 (개인이 집을 사거나 할때 타이틀셔치 같은거 하면 아주 작은 금액의 카드 빚이라든가 있으면 리스트에 다 뜨던데)
변호사가 타이틀 셔치 같은거 하면 근저당(UCC)가 되어 있다고 뜨나요?

그럼 집 살때도 파는 사람이 세금을 안 냈다던가 하면 에스크로라고 해서 변호사가 일정 금액을 에스크로 하고 그걸 파는사람
돈 줄꺼에서 변호사가 바로 지불 해 주쟌아요.
가게 비지니스도 그런거 하나요?

아님 UCC FILE 되어 있는걸 안 풀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돈을 다 갚아야지만 그걸 없애주는거 아닌가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여러분들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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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3:24:13 PM
Every State has slightly different UCC laws, so it may vary a little. Basically, a UCC lien is recorded, as such, a search will show that UCC lien is placed on the business. A seller can still sell it with the lien, however, the buyer then assumes the responsibility of the UCC lien, as such, almost no buyer will actually buy a business with a UCC lien on it.

You can work out an agreement to do just about anything you want. I would advise you not to release the UCC lien, but get paid through Escrow so that when the seller sells the business, you can get paid directly from Escrow. It is your choice if you want to release the lien, though. It is risky, however, because once the lien is released and the business sold, there is no more security for your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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