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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저희 가게 emploee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공감0
조회1,779 작성일5/20/2012 6:30:14 AM
저희 가게 emploee에게 시간당 10불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매주에 300불에서 360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불에 한 해서는 첵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정치 않아서 캐시로
지불 하고 있지요.
그렇게 급여 지불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 해서 물어 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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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11:07:12 AM
1. 캐시로 주시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2. 캐시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pay stub을 직원에게 주셔야하고 (체크와 마찬가지로, 페이스텁에 대해서는 cpa에게 문의하십시오)
3. 그러나 캐시로 주기 때문에 안 내시는 페이롤 텍스에 대해서는 EDD감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에 보고하는 종업원 페이롤 액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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