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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못받은 임금 노동청 까지 신고했는데 못받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gwoon113**** 공감0
조회3,937 작성일5/19/2012 6:27:55 PM
안녕하세요

2년전 한 한인 택배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하고 2달 반치 월급을 2년째 못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정말 요즘 같은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

아무튼 택배회사를 다니며 페이로 받은 check 들이 모두 빵구가 나고 여태 요즘 힘들다 주겠다 해놓고선 미루고 미뤄 도저히 못참겠다 싶어 노동청에 신고를 한상태 입니다. 지금 현제 collection으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제가 들은바로는 bankruptcy를 부르고 그 bank account를 닫아 버리면 못받는거 아닌가요?

collection에서는 bounce난 은행 구좌로 돈이 들어오면 빼서 나한테 주는 형식으로 된다고 하던데

아마 이 사장님은 모든걸 꽤 뚫고 있어 못받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제가 일하다 제가 제 친구 2명을 다른 branch에 소개시켜 줬는데 그 친구들도 모두 못받은 상황.

더욱더 웃긴건 아직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점

그리고 다닐때 몇몇분들이 찾아오셔서 사장 어딧냐며 낌새가 이상해 일을 관두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저희집 근처 한인이 운영하는 liquor 스토어에 check을 $10000불어치 check cashing 하고 그 첵들을 모두 빵꾸냄.

노동청에 신고한후 2차례 hearing이 있었지만 사장 두번다 안나옴.

정말 뻔뻔하게 한번은 찾아가 달라고 예기하던중 영사관에서도 한번 연락이 왔었다고 왜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돈을 안주냐며 왔었다고 못받을것 같이 아주 당당하게 말함

총 제가 받아야할 금액: $5011.95 (노동청 에서 날라온 편지)

다른 2명 친구도 이정도



사장 이름 : 권두안 (Duan Kwon)

삼성 택배/123 express moving

3680 wilshire bl #107 los angeles ca 90010 (아로마센타 1충 안)

213-384-8424



5307 beach bl#130 buena park ca 90621 (비치갤러리아 파리바케트 옆)

714-99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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