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잡화 가게를 escrow open 하였읍니다.에스크로 마감일은 5월1이로 하고 과정이 진행되고 5월 8일 인벤토리를 한후 가게를 인수하기로 셀러와 합의되어 가게 운영에 필요한 차량도 구입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브로커로부터 가게에 UCC가 혜결이 안되어 몇일 필요하답니다. 필요한돈은 고작 $10,000 인데... 그런데 갑자기 셀러가 저한테 land load deposit을 PAY 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land load deposit은 처음 Purchas agreement계악시 1년뒤 pay하기로 사인 하였읍니다.
그 $10,000을 받아내기 위한것 보다는 팔마음이 없는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바이어인 내가 지쳐 스스로 물러나게 할려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스스로 물러나기에는 손해가 너무 심해 화만 납니다.
에스크로는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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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5/18/2012 2:13:30 PM
두 (buyer and seller) 분이 land load deposit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건물주와는 별도의 lease and deposit를 계약 하시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