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조금마한 개인사업을 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그런던차에.. 2008년 변호사를 통하여 e-2visa 신청해 주겠다고하여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지 3개월만에 Rejected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사무실에서 저에게 통보를 하지않아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세로만든 INC(CORP) 상호와 전 개인회사상호를 dba 이름으로 같이쓰면서 2012년 현제까지 세금보고및 저개인혼자PAYROLL세금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경우 앞으로 INC(CORP) 세금 및 저개인PAYROLL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003~2008년까지 지속했던 개인회사 상호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요 개인회사 상호는 그동안 DBA 사용했기에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2009년 문을 닫아 아무서류도 전화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패업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패업 할것도 없이 전에 사용하던 개인회사 상호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