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견은, 계약기간 이외의 것은 option 이고, 그 option을 쓰겠다는 의사가 세입자에게 없었기에 님은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을까요.
(필요이상으로) 님께서 상대의 편의를 위하여 확실한 처리를 않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new offer가 들어 왔을 때에 option에 대한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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