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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로 집을 사는 요령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lin**** 공감0
조회3,527 작성일7/6/2012 6:21:17 PM
숏세일로 좋은 지역에 가격이 엄청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가봤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매 30분마다 에이젼트들이 바이어들을 줄줄이 데리고 오더군요. 리스팅이 나온지는 불과 4일밖에 안됩니다.

집의 문제점은 다락에 있는 heat exchanger(?)에서 물이 새서 천정과 아래층 거실과 다이닝 룸 바닥이 젖어서 카펫을 걷어내서 맨바닥이더군요. 기타 거라지 바닥에 깊은 균열이 있고 거라지 도어를 교체해야할 상태입니다. 뒷마당이 꽤 넓은데 뒷쪽 끝에 고압선이 지나가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기타 건물의 외관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수리비가 줄잡아서 만불정도는 될것 같은데 좋은 지역이고 시세보다 10만불 정도 싸게 나와서 고쳐서 살거나 팔면 될것 같은데 바이어들간의 너무 경쟁이 심하여 리스팅 가격보다 값이 더 올라가고있는 상태인데 어떻게하면 숏세일로 나온 집을 싸게 살수 있을가요?

물론 값을 더 올려서 오퍼를 넣으면 되겠지만 숏세일의 경우 은행에서 보통 얼마동안 기다렸다가 결정을 하는가요? 도움말씀 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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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6/2012 10:25:08 PM
최근에 매물이 크게 부족한 관계로 어떤 종류이든지 매물이 나오면 오퍼가 몰리고 있습니다. 숏세일의 경우 싸게 나온 매물이 많지만 대부분 이 싼가격대에 낙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이유는 이금액은 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바이어를 끌기위한 가격일 뿐인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 입니다. 현재의 주택의 상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컨트렉터를 동행 하셔서 정확한 견적을 뽑아 보셔야 하며 그리고 숏세일도 요즈음에는 구입후 바로 일정기간동안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90일정도).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것은 숏세일로 나온 해당 주택의 모기지가 몇개나 되는지 재산세의 연체여부 기타 카드빛등이 혹시라도 lien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등을 계산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비용을 바이어가 부담 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의 경우 약 시세에 비해서 10-15%정도 싸게 구입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조언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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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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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3/2012 11:18:24 PM
저 생각에는 고압선이 가까우면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압선은 우리들로 하여금 암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압선 밑에 있는 과일 나무는 잘 익지도 않는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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