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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론 모디가 안될 경우 어떤 션택이 현명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on**** 공감0
조회2,191 작성일10/29/2009 5:03:36 PM
저희 경우 좀 봐 주세요.

집을 2007년초에 65만불에 20% 다운하고 샀어요.

52만불을 Wamu에서 7년 이자 Only로 (6.225%)


작년 비지니스를 새로 시작하면서 집을 담보로

한국계 은행에서 16만불을 빌렸고요.

5년 원금 이자 같이 갚아 나가는 조건이라 지금 3만불 정도 갚고 13만불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올해 집 페이먼이 힘들어 져서 4월부터 두달에 한번꼴로 내면서

은행에 직접 론 모디를 신청했고요.
6개월 끌어오다가 얼마전 Income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Deny가 되었다고 해요.아직 NOD 나 뭐 그런거는 받은 거 없고요.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Re-apply를 할려고는 하는데

혹시 다시 deny될 경우를 생각해서 집을 팔 생각도 해보는데요.


현재 시세는 61-2만불은 하는것 같은데

문제는 2차 집 담보로 빌려 준 한국계 은행에서 풀어 주어야
팔 수 있을거 같은데 요즘같은때 순순히 풀어 줄 거 같지 않거던요.

어떤 브로커 말로는 그러지 말고 숏세일을 하면서
2차 은행하고 Delal을 하면 남은거에서
몇만불 내는걸로 해결 볼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은행이 쉽게 포기할거 같지 않고 나중에 비지니스를 상대로
압류를 할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고.

비지니스는 그런데로 잘 되고 있는 상태거던요.

그냥 마켓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고용해서 팔면 수수료 (4-5%)주면
남는거도 없고 숏세일해서 싸게 팔리면서 2차 은행하고 딜이 잘되면
좋지만 안되면 2차 빚은 그대로 남으면서 집만 날리고 다운 페이 한
돈만 날리게 되고.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아이디어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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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30/2009 5:46:38 AM
Short sale 를 통한 돈 계산을 하여 보세요. 귀하 말씀대로 총빛은 현재 $650,000 입니다. $610,000 에 short sale 이 approve 된다면 sales commission 및 escrow 비용 합하여 $30,000 정도를 빼면 $580,000 이 남게 됨니다. Wamu loan $520,000 를 갚으면 $60,000 이 남게되는데 2차 loan 이 제가 보기에는 business loan을 담보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deal을 하여 cash out 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다만 2차loan balance $130,000 이 위에서 남는돈 $60,000 로 갚게 되면 Business loan 이 $70,000 로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차 은행 하고 deal 를 하게 되는 것은 돈이 보족 할 때에나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돈 계산은 집매매가 얼마에 팔리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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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유지희 님 답변 답변일 10/30/2009 9:01:22 PM
선생님 질문 글을 자세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번 거절된 론 모디피케이션은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인컴이 올라가는것을 보여주지 않는이상 또 거절되게 쉽습니다.

2. 현재 시세가 61-2만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숏세일은 일반 매매보다 장 시간이 요구되는 이유로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 놓으셔야 거래가 됩니다.

3. 2차은행에서 lien을 풀어주지 않을것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lien을 풀기위해서 숏세일을 하는겁니다.

4.제가 지금까지 숏세일을 하면서 한번도 실패해본적이 없습니다만, 숏세일 승인하기전에 비지니스를 압류하는것은 한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제 손님은 숏세일 시작하기 10개월전에 $260,000을 2차 은행에서 빼서 비지니스를 사셨는데
그런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5. 2차 은행은 일차 은행이 차압을 해버리면 돈 한푼도 못받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대략 부채금액의 10-20%에서 숏세일 승인을 해줍니다.

6.숏세일이 끝나면 2차 은행에서 남은 부채 금액을 상환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전액을 상환 할수없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면 됩니다.


7. 숏세일이 성사가 안될것을 걱정하셨는데,사시는곳 지역(CA) 숏세일 전문 에이전트를 고용하실때 그 에이전트가 숏세일을 리스팅 에이전트로 얼마나 일 해봤는지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하시고 (mls에서 기록을 뽑아달라고 하십시요) 전문성 있는 에이전트를 선택하십시요.

8. 집을 구입하셨을때 20% 다운하셨어도 16만을 다시 융자 받으셨고 3만을 갚으셨다해도 다운한 돈을 손해 보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주 이여서 더 이상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합니다만,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 숏세일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와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면에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드릴수가 없으니 제게 이메일을 주시면
시간이 허럭하는데로 숏세일전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과 노하우를 메일로
보내드릴테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nina@toppro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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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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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8:44:21 AM
만일 가능하다면 주택을 파시는 경우가 최선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지키시고 싶은 분들도 많고 또한 숏세일등을 통해서 특히 2차가 있으신 분들은 부채를 은행과의 협상으로 탕감해보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솔직히 숏세일이 장점은 많다고는 하지만 (예. 은행과의 협상을 통한 부채의 탕감, 크래딧에 손상이 덜간다는 장점등) 일단 가능하면 어떤 경우는 매매가 더 나을듯 합니다. 그리고 숏세일의 경우 최근 은행측에서 무조건 싼 오퍼보다는 은행에서 받을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받기위해 감정가를 근거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럴경우 맞는 바이어 (셀러가 내야하는 크로징 비용을 내줄수 있고 특히 2차를 settle하면서 어느정도의 돈을 분담할수 있고 또한 높아진 은행의 가격을 더 페이할수 있는 바이어)를 찾기가 힘든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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