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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hoa(관리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e**hdu5**** 공감0
조회1,182 작성일10/28/2009 11:05:37 PM
집을 숏세일을 신청했는데
집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구
론명의는 다른사람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숏세일을 신청하니깐 명의가 같아야 한다고 해서
숏세일을 신청하고 6개월후쯤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명의 변경된 서류를 hoa회사에 팩스로 보냈구
그시점부터(명의변경)hoa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hoa에서 오는 모든 서류는 변경된 명의자 이름으로 오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hoa에 관련된 메일을 받았어요
LIEN SERVICES란 곳에서 메일이 왔는데 그동안 안낸 HOA를 청구하더라구요
아직 집은 숏세일 진행중이고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혹 이것을 내지 않으면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정말 걱정과 고민이 큽니다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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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9/2009 10:02:54 AM
HOA 가 현재 본인 명의로 청구된다면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HOA fee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후 콜렉션 에이젼시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님의 크리딧 리포트에도 기록이 남게 되겠지요.

바로,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HOA 사무실에 연락해서 현재 숏세일 중임을 알리시고

분활납부 등의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4/2009 9:47:34 PM
HOA 비용을 안내시고 이것이 기록에 남게되면 이것은 해당주택을 처분시에 처리되어야 하는 lien으로 남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숏세일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서 딜에 포함시켜서 바이어에게 비용을 분담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이틀의 lien이 clear되지 않는다면 매매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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