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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rent security 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k**25**** 공감0
조회2,490 작성일10/28/2009 6:34:50 PM
다시 질문합니다 11월말에 이사 할려고 합니다 11월치 안 내고 security deposit 으로 1 month 집세와 cleaning fee 낸것으로 대신 안 될까요? 7년되었읍니다 만일 주인이 거부하고 제가 집세 안내면 주인이 얼마만에 쫒아낼수있나요? 11월말 이사하려는데 apartment deposit 이 없읍니다 혹시 eviction 기록에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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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6:57:22 AM
Security deposit 는 rent 로 사용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번 사정을 landlord 에게 말씀하여 보세요.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아도 eviction
절차를 통하여 court 명령을 받아 evcition 시키는데는 3-4 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eviction 당한 기록이 11월 말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새주인이 입주자로 받아들일 때 전주인의 information 을 요구하여
과거 입주자로서의 credit 를 check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발생 할 수도 있읍니다. Cleaning fee 도 원칙은 cleaning deposit로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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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희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9:56:15 PM
답답하시겠지만, Joseph님의 말씀대로 Security Deposit을 마지막 렌트로
대신 할 수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 주인에게 잘 말씀드리고 이사 나갈때 청소를 잘 해주겠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변칙입니다만(^ ^)주인에게 그런 부탁을 하기전,
미리 아파트에 계약을 먼저 해두세요.(아파트 메니지먼트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인에게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계약되면 현재 주인에게 부탁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viction은 시간이 걸리니 그건 걱정 안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만약 테난트의 잘못으로 집수리비용이 많이 나온다거나
청소를 잘 안해 놨을 경우 현재 주인이 비용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그 비용을 안내시면 court에 claim을 신청 할수도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고
집을 비우실때 꼭 집주인과 같이 walk-through를 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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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10:01:36 PM
일단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최선인것 같습니다. 주인과 일단 합의가 되신다면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eviction을 언급하시는 것(크레딧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다는 직접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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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09 7:05:51 PM
님이 지난번에는 원칙을 말씀하셔서 원칙적인 말씀의 답변들을 하셨지만, 7년이나 잘 세를 잘 내고 사셨으면 한달 free 줄 만도 한데( 저 같으면), 한번 사정해 보시죠. nothing to lose an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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