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이 경매되었습니다 아직 은행이나 다른기관 으로 부터는 어떤 노티스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매일은 oct.21,2009 였궁요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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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10/26/2009 12:42:33 PM
일단 NOTICE OF TRUSTEE SALE(AUCTION)이었던것 같습니다. 이제 부터는 은행이 아닌 담당 주택의 차압을 진행하는 변호사와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정확한 이사의 날짜나 기타의 상황은 서면으로 통보가 되고 담당 변호사와의 접촉으로 아실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서면 통보없이 이사를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경매가 진행이 안되었다면 한달정도후 다시 날짜가 잡히며 은행이 판단해서 매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은행 경매로 일반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은행경매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일단 2달정도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EVICTION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전에 이사날짜에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