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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에스크로가 늦쳐지는 관계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공감0
조회1,882 작성일10/24/2009 5:57:15 PM
원래는 10/22/09 이 클로우징 day였습니다. 제가 할건 해봤지만 셀러쪽에선 싸인을 거부한체 자기가 원하는데로 lender 쪽에서 short sale approval letter을 revise 할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셀러쪽 문제로 익스텐션을 받은 상태라서 바이어인 제가 할수 없이 이사 날짜도 늦추고 제 집 landlord 한테 이사 나가는것에 대해 cancellation 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금 않될거라고 포기하고 있지만 혹시 몰라 좀더 기다려 보기로했습니다. 지금와서 이대로 포기한다는게 좀 억울하기도 해서요. (8개월이 걸린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궁금한건 좀더 기다려 보다 (한 3주 더 기다려 보려는 데요) 딜이 성사가 않돼도 내가 손해보상을 요청할수 있는지와 성사가 된다면 셀러쪽에서 날짜를 어긴이유로 내가 또 한달의 렌트를 지불해야할 상태임을 가만할때 만일 이 딜이 일주일 안에 성사될 경우 내가 셀러쪽으로 지불요청을 할수 있는 right이 있나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라면 11월달에는 내가 새집으로 이사를 했을것이고 그렇담 한달 렌트를 손해 보지 않았겠지만 만약 일주일 후에 잘되서 에스크로가 마무리되면 거의 한달렌트를 내가 부담하는 게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현제 plan도 다 엉망이 된상황이고......이런일에대해 잘 아시는분들의 댓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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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5/2009 10:32:57 PM
숏세일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일단 셀러가 요즈음에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지난번 문의하신 분이시라면 셀러의 2차에 대한 문제를 셀러는 타협을 보려는 것인것 같습니다. 2차를 문제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초기 은행과의 협상시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는 경우 (대략 20%정도를 페이하는 선에서 타결)를 택하거나 해서 이를 은행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옮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셀러가 페이먼트를 오래연체해서 2차가 콜렉션 회사로 넘어갔다면 더더욱 협상이 힘들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일 이런 경우라면 타결이 힘들수 있는 상황임을 되도록 빨리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8개월을 끌었지만 (2차융자 문제가 맞는다면) 이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한번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숏세일의 원칙상 거의 모든 경우의 딜의 의사소통은 리스팅 에이전트가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하셔서 상황을 빨리 판단하시고 손해를 줄이시는 편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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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12:11:57 PM
Short sale은 일반 Transaction과 달라서 lender 와의 합의 즉 lender의 approve 가 필요함으로 이것이 contingency 로 계약서에 남아 있는한 Transaction 이 예정대로 close 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Short sale 은 잘하면 낮은 가격으로 매입 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도 매입 절차에 대한 Secuirty 는 보장 받기가 힘듬니다.
기다려서 잘하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데서 보상을 기대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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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희 님 답변 답변일 10/30/2009 9:28:01 PM
Short Sale에서 많은 분들이나 에이전트들이 관과하는점이 있습니다.

Short sale approved를 받았다고 셀러가 무조건 쎄를를 해야되는게 아님니다.

게약의 Acceptance라는 것은 meeting of mind 라고 표현합니다.

렌더의 approval이 accpetable to selller & buyer이어여합니다.

즉 숏새일 계약은 involved 된 모든이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lender의 short sale approval 조건이 셀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셀러가 거절 할수있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의 렌더(1차)의 승인서를 받고

셀러가 그승인서에 싸인한 서류를 바이어가 전달 받았을때,

융자를 시작하셨어야합니다.그래야 바이어의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들어간 비용을 셀러가 물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종종 생긴다 하여,

저희 회사 에이전트들에게 세일즈 미팅 교육시간을 위해서,

real estate board와 real estate lawyer들에게 직접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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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09 9:08:44 AM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purchase agreement은 signed이 됬었고 그래서 escrow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전 escrow doc 에 sign까지 다 끝내고 funding만 기다리는 상황이였습니다. seller가 마직막날에 서류에 sign을 않한 관계로 깨진건데......... 그 상황에서 short sale agreement에 싸인이 없어서 contract가 cancelled 된 경우인데 이럴때 보상을 못받는단 말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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