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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포클로저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na**** 공감0
조회1,540 작성일10/24/2009 5:13:39 PM
저 는 3년전 1차(80%,BOA), 2차(20%,American Home Mortgage) 모두 Interest Only 100% 융자로 집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하고있는 가게가 너무 힘들어서 4개월 정도 1,2차 모두 연체중입니다.1차 은행에서는 이미 포클로저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니 11월 초에 Eviction Letter를 보낸다고 합니다. 가게가 단기간 안에 활성화 될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해서 집을 포기하고 나갈려고 하는데 집만 포기하면 가게(LLC)는 괜찮은지요 포클로저후 다른 차압이 이어져 진행되는지 어느분 얘기로는 경매후 부족한 부분을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올 것이라고도 하는데 전문가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기는 버지니아 주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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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5/2009 11:11:01 PM
일단 상황을 보아서는 1,2차 모두 주택구입시에 사용된 융자이므로 이런 경우는 별로 문제는 없을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입니다. 변호사님과 상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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