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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부동산 판매후 미국으로 송금/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l**ear10**** 공감0
조회4,722 작성일5/26/2017 7:47:31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9년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교민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집을 팔면 한국에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내고,
그 후에 집을 판 돈(미화 약 30만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1.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문의 2. 미국 IRS에 보고를 해야 하는 지요?
문의 3. 한국에서 집을 판 차액수입은 미국에서 income 으로 간주되는지요?
문의 4. 송금방법: 아래 방법중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요?
- 집을 구입한 사람이 직접 나의 미국내 은행 어카운트로 송금?
- 아니면, 한국내 나의 은행 어카운트에 입금했다가 미국내 나의 은행 어카운트로 송금?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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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26/2017 8:07:47 AM
영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십니다. 주신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1&2. 내, 말씀하신 그 양도소득을 IRS와 주정부 모두에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난 9년동안 그 부동산으로 부터 월세/전세 및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는지요. 또한, 부동산을 통한 소득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전부터도 한국에 은행계좌나 기타 보험계좌가 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있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네, 해외 양도소득은 미국에도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며,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tax credit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부분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주정부 소득세나 3.8%의 IRS 투자소득세는 추가로 납부하여 할 것입니다.

4. 한국에서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다 납부하시면 자금출처증명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계좌에서 미국으로 직접 송금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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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947-0604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5/31/2017 5:39:41 PM
위전문가님 내용에 부가하여 3.8% NII Tax 보충 답변드립니다.

<< Net investment income tax>>:NII TAX F1040 line62, Form8960
Additional 3.8% that applies to whichever is smaller: your net investment income or the amount by which your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xceeds the amounts listed below.
Here are the income thresholds that might make investors subject to this additional tax: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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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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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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