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내, 말씀하신 그 양도소득을 IRS와 주정부 모두에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난 9년동안 그 부동산으로 부터 월세/전세 및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는지요. 또한, 부동산을 통한 소득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전부터도 한국에 은행계좌나 기타 보험계좌가 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있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네, 해외 양도소득은 미국에도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며,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tax credit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부분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주정부 소득세나 3.8%의 IRS 투자소득세는 추가로 납부하여 할 것입니다.
4. 한국에서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다 납부하시면 자금출처증명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계좌에서 미국으로 직접 송금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