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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금융계좌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s**ang22**** 공감0
조회3,879 작성일5/23/2017 9:39:38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거주중이고,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전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이 한국에 오래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여지것 부동산은 해외금융계좌신고 제외대상이라고 알고있어 신고 안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팔고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혹시나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나해서 여쭤보려합니다. 한국에는 저희 명의로된 은행계좌는 없고 미국에는 있습니다.

1. 부동산을 팔면 5억정도 수익이 생길텐데, 한국에다 납세를 하고 미국에 차액을 납세하면 이중과세를 면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요?

2. 여지것 신고를 안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50만불 상당의 수익을 세금보고하면 법적으로 벌금이나 처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지식으로는 올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수익을 바로 내년초에 보고하는것이니 문제가 없을것으로 이해됩니다만, 혹시나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3. 50만불정도의 수익을 미국계좌로 송금할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여지것 부동산을 보고안한게 문제가 된다면 한국에 계속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게 나을까요?

여지것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이번에 부랴부랴 알아보니라 어려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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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4/2017 11:46:31 AM
아래에 보니 답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만 드리면

1. 연방정부 세금은 한국에서 낸 세금 때문에 그럭저럭 문제가 없으나 주정부 세금은 많은 주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냅니다.

2. 부동산을 팔면 당연이 있는 일인데 누가 문제를 삼는다고 생각할까요? 발생하기
어려운 일로 불필요한 걱정은 마음만 상할 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3. 다만 소유하신 부동산이 임대를 준 적이 있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이익금으로 봐서 가능성이 있을 뜻 한데요?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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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4/2017 12:29:29 AM
1.부동산을 팔면 5억정도 수익이 생길텐데, 한국에다 납세를 하고 미국에 차액을 납세하면 이중과세를 면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요?
답변):
부동산 판매후 한국에서 낸 양도세 금액은 미국 IRS에서 크레딧으로 인정해줍니다.
양도세를 낸 나머지 금액에대해서는 내년 세금보고시 내시면 됩니다. (이중과세면제혜택)

2. 여지것 신고를 안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50만불 상당의 수익을 세금보고하면 법적으로 벌금이나 처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지식으로는 올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수익을 바로 내년초에 보고하는것이니 문제가 없을것으로 이해됩니다만, 혹시나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답변):
처벌받을 일 없으며.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은행을통해서 가져온 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내년 IRS-세금보고때 [한국부동산매매대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50만불정도의 수익을 미국계좌로 송금할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번답변과 동일합니다.
한국에서 양도세를 낸 금액은 얼마던지 은행에서 미국으로 송금할수있고
한국은행에서=>미국은행으로 송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양도세를 내지않았을 경우. 은행에서 절대로 송금을시켜 주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송금을 시켜준다는것은.적법한 절차에의한 아무 문제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4. 만약 여지것 부동산을 보고 안한게 문제가 된다면 한국에 계속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동산은 문제가 안되지만. 해당부동산에서 발생한 매달.또는 매년 임대수입이 있었다면
수익분에대한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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