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E2비지니스를 하기위하여 약 30만불정도 가져오는데요 한국 세무서에서 신고서 무엇을 작성을 하여야 합니까?
이곳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면 세금보고는 미국에서만 하면 되지요?
졸아가는싯점에서는 또 뭘 보고해야될가요/
개인 /법인 스몰 비지니스입니다(종업원1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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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답변일5/16/2017 11:31:36 PM
귀하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지 자체가 우선이 되겠네요. 그리고 귀하가 말하는 E2 비즈니스라는 것도 의문이구요. 한국에서는 E2 비자를 E2 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E2 Visa 란 한국내 외국어 회화 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사증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쓰는 용어와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는 내용의 취지를 전혀 모르겠군요. 필요하시면 http;//taxnlaw.co.kr을 가셔서 이재욱변호사가 올려둔 한국이민에 관한 글을 읽어보십시요.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이트 방문 했다가 특이한 질문 이다 싶어 답변 올립니다. (요즘은 바빠서 전문가로 활동 하지 못하고 있아, 걍 네티즌으로 ^^)
미국에서 E-2 비즈니스를 하시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하고 미국내 비즈니스 영위를 통한 미국내 세금보고를 하고 미국 E-2 사업 종료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또 무엇을 신고 해야 하나? 뭐 이런 질문으로 해석 할 경우;
1. 한국에서 해외 직접 투자의 형태로 절차에 따라 외환 송금 하고, 미국내 현지 법인 설립후, 사업 진행에 따라, 추후 해외 현지 기업 명세서 및 재무 재표를 한국 국세청에 매년 신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미국내 E-2 비즈니스의 소득은 미국내에서만 신고 하시면 되고 미국내 세무사 나 회계사 고용 하시면 잘 알아서 해 드릴 것 이지만, 주로 소득세, 판매세, 페이롤 tax등을 신고 하셔야 하고 (자세한 내역 생략), 한국에는 매년 해외 현지 기업 명세서 및 재무 재표 보고만 하고 세금은 내실것 없습니다.
3. 미국에서 E-2 비즈니스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 가시는 경우,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미국내 잔여 재산을 현금으로 한국으로 회수 하셔야 하고, 회수후에는, 즉시 해외 직접 투자 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 보고서를 신고 기관(외국환 은행)에 하셔야 합니다. 폐업 또는 해산일 까지 미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당연 미국에 income tax 신고를 해야 함은 물론 , 추후 한국내 종소세 신고에 시 국내 소득 (있을 경우) 합산 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