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12년에 로드아이렌드주에서 차량 구매후, 2013년 7월쯤 캘리포니아주로 이주 하면서 차량도 함께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주 한다음 차량 플레이트도 캘리포니아로 교체 하였구요, 매해마다 Registration renewal 도 제대로 하였는데, 얼마전 로드아일렌드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MOTOR VEHICLE TAX 않냈다고 pastdue 가 5/23/14 로 되어 있는 빌 받았습니다.
이주 하고 플레이트 모두 교체도 하였고, 캘리포이나 법에 따라 리뉴얼로 제때에 했는데,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온 빌을 제가 굳이 답변해야하는지와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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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5/15/2017 11:26:54 AM
해결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5/15/2017 2:28:36 PM
제가 전에 들은바로는 DMV끼리 서로 통보가 안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로드아일랜드주 DMV에 전화하셔서 상황설명하시면 Waive받으실 수 있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