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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ic 과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al798**** 공감0
조회2,192 작성일3/2/2015 12:35:55 AM
부부와 아이하나 3인가족이고 2008년부터 e2로있었고 2012년후반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소셜이 있고 아이는 텍스아이디만 있어서 차일드 크레딧만 받았구요 영세한 가게라 매해 34000정도의 텍스보고를 했습니다 소셜의 중요성을 잘 몰라 저희아이는 다음해인 2013에 소셜 신청을 했네요 근데 2013년 세금보고는 eic를 누락했습니다. 회계사와 전혀 커넥션이없어 여전히 아이 텍스아이디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엔 인컴이 훨씬더 적어지니 회계사가 올해는 아이소셜을 물으셔서 왜인가 했습니다.eic때문이었군요. 덜렁 3000가량 리턴이 추가되서 좋아해ㅛ지만 궁금해서 서류를 다시보고 그항목을 알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재 2013년 부분은 정당히 어멘드하려하고 있습니다.헌데 소수의 어떤분들은
영주권받아 소셜이 생기면 3년전것까지 소급해서 받는 다고들 하시네요.
제 상식으로도 완전히 말이되는것같진 않은데 삼년전부터 레지던트 신분이 되어이ㅛ으면 가능할거같기도하네요. 또 그게아니더라도 2012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니 최소한 그해것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구요. 세법상 거주자는 반드시 시민 영주권자만을 말하는건 아니라 들었습니다. 회계사님들의 명확한 답변이나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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