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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노인을 위한 재산세감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u**** 공감0
조회11,476 작성일2/28/2015 10:20:45 AM
노인을 위한 Property Tax 면제(혹은 감소)제도가 있습니까?
금시초문.. 있으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직인 60대말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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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3/2015 11:32:26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제가 아는바로는 재산세 관련 해서는 senior citizen이 주택을 팔고 살때 일생에 한번 적용이 되는 제도인 proposition 60 ( 같은 카운티에 적용) 그리고 90 (타카운티에 적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전에 $50,000에 주택을 구입하고 이집이 세월이 흘러서 $400,000에 판매를 하고 다른 집을 구입시 구입 가격 기준으로 $400,000이나 그이하의 가격의 주택 구입시 과거와 같은 재산세율로 재산세를 내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보통은 $50,000에 주택 구입시에는 매년 시세가 올라도 보통 3%정도씩밖에는 재산세를 올리지 않으므로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재산세를 내실수가 있는 제도 입니다.
그외에 LA 카운티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senior citizen의 경우 재산세 부과분중 교육세 부분에 한해서 재산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액의 1%가 교육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할인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La 카운티 assessor로 직접 가셔서 알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화등으로는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타주의 경우에는 senior에 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존재 하는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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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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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15 11:31:16 AM
아직까지 없습니다!
답변일 2/28/2015 5:01:28 PM
계속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노인이라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California 에 있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55세 이상의 경우 기존 집을 팔고 새로 집을 구입할 경우, 조건에 맞으면, 새 집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California 에 있습니다.

아래의 2012년도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67003
답변일 3/1/2015 3:37:41 AM
65세이상 가주시민은 재산세중 교육세관련 항목을 면제받는다고 알고있어요.
답변일 3/1/2015 11:33:07 AM
media님 처음 들어보는것이라 그런데(저도 조금있으면 나이가 해당되어) 같더라 하시는것 보다도 정확한 인포가 있으시면 근거를 해서 좀 올려주시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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