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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 뒷좌석에 맥주를 싣고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공감0
조회5,721 작성일7/25/2014 1:47:09 PM
트럭인데요. 마켓에서 집까지 짐칸에 싣기는 그렇고 해서
뒷좌석에 따지 않은 채로 싣고 오는데
단속에 걸리나요?
혹시 신호위반등으로 걸렸을때 만일 경찰이 봤다면 말이죠.
남편은 단속으로 음주 운전으로 걸린다
아들은 안땃으면 괜챦다고 하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
정확한 정의를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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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5/2014 3:09:23 PM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의 경우에 차 안에 술병을 오픈한 것이 있으면 티켓을 받습니다.
오픈한 술병은 반드시 트렁크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21살 이하의 경우에는 차에 술병이 있는 것 차체가 위반사항입니다.
부모가 동승한 경우는 술병을 오픈만 하지 않았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21살 이하의 운전자는 차에 술병이 있는 것 만으로도 티켓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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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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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14 2:40:36 PM
뒤 트렁크에 실어야 합니다. 사람이 앉은 좌석에는 알콜 술병이 있으면 안됩니다. 병을 안땃어도 걸립니다.
DMV 필기시험에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술병은 뒤 트렁크에 실어야 합니다.

답변일 7/25/2014 4:33:27 PM
서목사님 말씀대로 운전자가 21세 이상이고
따지 않은 병이 봉투에 들어있는 상태라면 뒷좌석에 놓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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