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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도와주세요 차를 팔았는데 어떤인포메이션도 못받았습니다 그차로 사고치면 저 책임일텐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w**by**** 공감0
조회3,992 작성일7/22/2014 12:43:58 AM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토잉했습니다

엔진이 고장났다고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크차 사는사람들 명함보고 전화해서 600불에 팔았습니다

근데 핑크 슬립이 없어서 그사람들이 주는 서류 두장에다가

이름쓰고 싸인하고 했는데 캐시 600불만 주고 가버렸습니다

영수증이나 팔았다는 서류 안주냐니깐 그렇거 없다고 이것만 싸인하면 끝이라고

하면서 갔는데... 저번주 목요일 일임니다

오늘 디엠비에서 레지스터 리뉴얼 하라고 날라왔고 차를 팔았다고 디엠비 웹싸이트

에 있는 notoce of transfer and liablity 적을려고하니깐 산사람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없는채로 적으니깐 안되네요

그차 고쳐서 티켓먹거나 뺑소니나 사고내면 팔았다는 아무증거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함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사람들 명함에는 전화번호만 있고 이름 주소 이런건 없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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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Ray Jo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4:47:10 AM
Bill of sale 을 적고 release of liability 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강제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우선 연락해서 관련 서류를 보완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police report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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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11:43:20 AM
명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이름과 주소를 물어보신 다음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가 통화가 안될 경우에는
DMV에 가셔서 모르시는대로 날짜와 마일레지를 기록하셔서 팔았다고 리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었을 때에
중고차를 멕시칸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이 DMV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갔던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것이 없어서 DMV에 갔더니 날짜와 마일레지를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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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14 12:25:56 AM
답변 감사함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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