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009 10:36:30 PM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사를 해도 영주권 신청시에 아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이사 하시고 나면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이민국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변호사님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변호사님에게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시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