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9:23:32 AM 안타깝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10년 입국금지는 풀리지 않습니다.세금을 제대로 낸 것은 기본의무이므로 특별한 혜택이 없구요.아이들이 입양이 되고나면 나중에 아이들이 21세가 되어도 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친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니까요. 별로 도움이 못되네요.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9:59:43 PM 추방되면서 자녀들을 왜 한국으로 같이 데리고 오지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지요. 시민권자하고 결혼해서 오지말라는 미국에 가는 것 보다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fki****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10:49:48 PM 이학순변호사답변감사합니다.하늘이 노라내요...그리고 댓글다시분 감사하고여. 현재 나하나누워있을것도 먹는것도 변변치못해아이들을한국으로 부르지못하고아이엄마가 교육차원에서 미국에 남겨노은것입니다. 이해바람니다. 나도능력있으면같이살지요,한국잘아시지요..무전유죄, 무능력고령인쓰레기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