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로는 1년 이내의 불법체류시, 3년간 입국금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셨기 때문이고 6개월이 넘지 않으셨다면, Reinstatement 과정을 거쳐서 다시 F1 비자로 신분회복을 하실수도 있으십니다. 학교측에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담당 직원과 이야기 하신후 Reinstatement 를 신청하시는 것 또한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