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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ee 또는 관광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isjjan**** 공감0
조회1,528 작성일1/6/2014 4:49:19 AM
2005년2월~2008년10월 까지 미국에 E-2를 받아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되서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E-2 비자 기간은 2년이었으며 비자 만료 때 금전적인 이유로 연장을 못하고 가게를 정리하느라고 1년6개월정도 오버스테이 하고 2008년10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회사를 다니고 결혼도 하고 하였습니다.
2012년9월쯤 미국에 관광을 가고싶어 관광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오버스테이한 기록도 있고 해서 오랜지색 종이에 거절사유를 받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사회적/가족적 변화가 있을 시에만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당시 아버지께서 E-2로 미국에서 장사를 하고 계서서 가족이 한국에 들어오고, 월급 및 자산도 늘어나고, 미국에서 있던 시간보다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한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신청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들어온지 63개월(5년이상)정도 되었고 연봉도 많이 늘어났고, 아버지도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이제 관광비자를 다시한번 try해보려고 하는데....회사에서 2~3월달에 E-2 Employee로 Texas로 갈수있는 기회가 있을것 같습니다.
over stay한 기록과 관광비자 떨어진 기록 등이 있어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불안감도 있는데 관광비자를 먼저 신청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E-2 Employee비자를 신청할까요? 만약 관광비자를 합격하면 E-2 Employee 받을 가능성도 좀 올라갈것 같고, 관광비자가 떨어지면 가능성이 또 내려갈꺼 같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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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4 8:49:4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는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고 출국하셨으므로, 이민법상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국금지 면제 방법에 대하여서는, 미국에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미치게 될 경우 재입국 금지규정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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