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는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고 출국하셨으므로, 이민법상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국금지 면제 방법에 대하여서는, 미국에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미치게 될 경우 재입국 금지규정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