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교비자와 종교 이민에 대해 교회의 재정 능력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야기 하신대로, 종교비자에도 급행 제도(접수후 2주 안에 결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민국에서 실사 나온 적이 있는 교회가 스폰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사 나온적이 없는 교회의 경우, 2007년부터 이민국에서 직접 실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R 비자는 종교관계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해당자는 목사, 전도사, 성경교사 등이고 자격조건은 적어도 같은 교회에 2년 이상 근무한 성도이고, 각 직종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학력 및 경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R 종교비자 2년 후에 종교 이민 신청하시는 것 보다는, 아예 취업이민 2 순위로 진행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